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등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신 또는 부모의 일방이나 조부모의 일방이 과거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실을 증명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국이 금지되는 자
2.「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가 제한되는 자
②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처우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6조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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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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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1조의2 ·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제12조 · 수당 등제13조 · 운영세칙제14조 · 정책연구 등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5조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등의 범위 등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제17조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