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갖추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1.민원 안내ㆍ상담 또는 통역ㆍ번역 등을 위한 인력
2.위탁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과 장비
3.재무건전성
4.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
가.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민원 안내ㆍ상담
나.「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의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외국인 관련 민원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
다.상담 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라.전화상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마.민원 안내ㆍ상담, 통역ㆍ번역의 품질관리 및 현황 모니터링
②법무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위탁기간 및 위탁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정책의 추진과제,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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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수당 등제13조 · 운영세칙제14조 · 정책연구 등의 위탁제15조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등의 범위 등제16조 · 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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