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3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등급별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부터 계산하여 4등급은 3년, 5등급은 6년, 6등급은 영구로 한다.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 등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등급유효기간이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기존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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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은 별표 3에서 정하는 항공영어구술능력등급별 합격기준에 따라 발음ㆍ문법ㆍ어휘력ㆍ유창성ㆍ이해력 및 응대능력 등에 대하여 항목별로 평가한다.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등급별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부터 계산하여 4등급은 3년, 5등급은 6년, 6등급은 영구로 한다. <개정 2011.11.18, 2016.7.20>
1.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에 최초로 응시하거나 기존에 받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합격 통지일
2.4등급 또는 5등급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후 해당 증명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이내에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기존에 받은 증명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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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등급별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부터 계산하여 4등급은 3년, 5등급은 6년, 6등급은 영구로 한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3 시행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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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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