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사령부령 제2조 ((사령관 등의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공포 · 2018-12-04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개정 2018.12.4>
②각 사령부의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8.1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작전사령부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