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사령부령 제7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공포 · 2018-12-04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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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개정 2018.12.4>
②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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