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사령부령 제7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각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서와 부대의 설치부대설치와육군참모총장이국방부장관이참모부서와임무ㆍ조직참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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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각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개정 2018.12.4>
②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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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작전사령부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작전사령부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작전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작전사령부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사령관 등의 임명)제3조 · (사령관 등의 직무)제4조 · (군기 유지)제5조 · (군사상의 긴급 조치)제6조 · (병력출동 및 사령부의 이동)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부서와 부대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정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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