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사령부령 제4조 ((군기 유지))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군기 유지) 각 사령부의 사령관은 관할구역에 있는 육군 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육군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육군 부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작전사령부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