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사령부령 제3조 ((사령관 등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각 사령부의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령관 등의 직무국군조직법사령부사령관작전지휘ㆍ감독합동참모의장육군참모총장조정ㆍ통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각 사령부의 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 외에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각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각 사령부에 예속(隸屬)되거나 배속(配屬)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12.4>
②각 사령부의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4>
③각 사령부의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개정 2018.1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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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작전사령부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사령부의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작전사령부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작전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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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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