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사령부령 제3조 ((사령관 등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공포 · 2018-12-04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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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사령부의 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 외에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각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각 사령부에 예속(隸屬)되거나 배속(配屬)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사령부의 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 외에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각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각 사령부에 예속(隸屬)되거나 배속(配屬)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12.4>
②각 사령부의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4>
③각 사령부의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개정 201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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