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사령부령 제5조 ((군사상의 긴급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공포 · 2018-12-04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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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사령부의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관할구역에 있는 각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되지 아니한 다른 부대를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사령부의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관할구역에 있는 각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되지 아니한 다른 부대를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8.12.4>
②제1항의 경우에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 없이 합동참모의장 및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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