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사령부령 제5조 ((군사상의 긴급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각 사령부의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관할구역에 있는 각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되지 아니한 다른 부대를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 없이 합동참모의장 및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사상의 긴급 조치군사상사령부사령관조치부대지휘ㆍ감독할합동참모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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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각 사령부의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관할구역에 있는 각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되지 아니한 다른 부대를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8.12.4>
②제1항의 경우에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 없이 합동참모의장 및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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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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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작전사령부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사령부의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관할구역에 있는 각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되지 아니한 다른 부대를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 없이 합동참모의장 및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작전사령부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작전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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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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