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사령부령 제6조 ((병력출동 및 사령부의 이동))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사령부의 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하여 병력을 출동시키거나 사령부를 이동하려는 때에는 합동참모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육군참모총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4>
②지상작전사령관은 재해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으로 병력을 출동시키거나 사령부를 이동하려는 때에는 합동참모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육군참모총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4>
③육군제2작전사령관은 재해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으로 병력을 출동시키거나 사령부를 이동하려는 때에는 육군참모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합동참모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작전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병력을 출동시키거나 사령부를 이동하려는 때에는 합동참모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육군참모총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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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설치와 임무)제2조 · (사령관 등의 임명)제3조 · (사령관 등의 직무)제4조 · (군기 유지)제5조 · (군사상의 긴급 조치)
제6조 · (병력출동 및 사령부의 이동)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부서와 부대의 설치)제8조 · (정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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