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사령부령 제1조 ((설치와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공포 · 2018-12-04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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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상작전부대의 지휘 및 작전 수행을 위하여 육군에 지상작전사령부 및 육군제2작전사령부(이하 "각 사령부"라 한다)를 두며, 각 사령부는 그 관할구역의 작전ㆍ훈련 및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상작전부대의 지휘 및 작전 수행을 위하여 육군에 지상작전사령부 및 육군제2작전사령부(이하 "각 사령부"라 한다)를 두며, 각 사령부는 그 관할구역의 작전ㆍ훈련 및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8.12.4>
②각 사령부의 작전 관할구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그 밖의 관할구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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