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사령부령 제1조 ((설치와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공포 · 2018-12-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각 사령부의 작전 관할구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그 밖의 관할구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설치와 임무각 사령부관할구역사령부작전육군제2작전사령부지상작전사령부합동참모의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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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상작전부대의 지휘 및 작전 수행을 위하여 육군에 지상작전사령부 및 육군제2작전사령부(이하 "각 사령부"라 한다)를 두며, 각 사령부는 그 관할구역의 작전ㆍ훈련 및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8.12.4>
각 사령부의 작전 관할구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그 밖의 관할구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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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작전사령부령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사령부의 작전 관할구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그 밖의 관할구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작전사령부령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작전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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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