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의 공고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된 등록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1.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등록말소 연월일
3.등록말소되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번호
4.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5.폐업사유
제15조(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의 공고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된 등록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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