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전자정부법출입국관리법부동산개발업등록증변경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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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1.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한다)
2.삭제 <2011.1.19>
3.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라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받은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 중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 및 제3호가목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하며, 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9, 2017.5.8>
1.상호ㆍ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2.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나.「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3.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나.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4.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④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이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5.8>
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⑥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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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7조(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① 시ㆍ도지사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그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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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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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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