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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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1.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한다)
2.삭제<2011.1.19>
3.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라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받은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 중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 및 제3호가목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하며, 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9, 2017.5.8>
1.상호ㆍ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2.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나.「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3.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나.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4.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④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이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5.8>
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⑥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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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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