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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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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공동으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3.2>
1.양도계약서 사본
2.양수인에 관한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법 제12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조정 내용을 적은 서류
4.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매도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소비자 모두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서를 제출받은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의 정보 확인 및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5.8>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가 있으면 양수인에 대하여 영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이하 "등록요건"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양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5.8>
1.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
2.양수인이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이 양도신고서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5.8>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1.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양도신고 수리의 연월일
3.양도되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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