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공동으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②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3.2>
1.양도계약서 사본
2.양수인에 관한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법 제12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조정 내용을 적은 서류
4.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매도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소비자 모두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서를 제출받은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의 정보 확인 및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5.8>
④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가 있으면 양수인에 대하여 영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이하 "등록요건"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양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5.8>
1.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
2.양수인이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이 양도신고서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5.8>
⑥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1.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양도신고 수리의 연월일
3.양도되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번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서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8. 11.> |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서 ※뒤쪽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작성방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10일 | | 양도인 | ① 상호 | 대표자 ②…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부동산개발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