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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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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상속인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상속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5.8, 2020.12.31>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1.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상속인에 관한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를 제출받은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의 정보 확인 및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5.8>
상속인에 대하여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2조제4항을 준용한다.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이 상속신고서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5.8>
시ㆍ도지사는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1.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상호와 성명
2.상속신고 수리의 연월일
3.상속되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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