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부동산개발업 폐업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부동산개발업 폐업의 신고) 등록사업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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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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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 5. 8.> |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즉시 | | 신청인 | 상호 | 대표자 영업소(사무실) 소재지 |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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