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증표의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증표의 서식)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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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조사·검사 공무원증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3.3.23> | | (앞쪽) 조사·검사 공무원증 소속 직급 성명 유효기간 부터 까지 위 사람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의 업무·경영실태·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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