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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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영업정지처분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나목1) 에 따른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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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제20조 · 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제21조 · 등록증의 반납제22조 · 등록취소 등의 공고제24조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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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