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4.12.11, 2020.12.31>
1.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출자금액 및 출자비율(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3.삭제<2022.8.11>
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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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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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제5조 · 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 심사 등제6조 ·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공고제7조 ·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의 작성 등제8조 ·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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