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 소관 - · 총 25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6-03-12 · 시행 2026-03-12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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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제11조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제12조 법인합병의 신고 등제13조 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제14조 부동산개발업 폐업의 신고제15조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의 공고 등제16조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제17조 실태조사의 요건 등제18조 증표의 서식제19조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제2조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제20조 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제21조 등록증의 반납제22조 등록취소 등의 공고제23조 제24조 수수료제25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제4조 제5조 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 심사 등제6조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공고제7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의 작성 등제8조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제9조 교육기관의 지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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