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 공고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ㆍ도일반일간신문주된부동산개발업보급지역영업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양도신고를 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8.11>
1.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양도예정 연월일
3.양도하려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번호
4.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한 및 장소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가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하나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1.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할 것
2.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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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 공고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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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