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20.12.31>.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의 작성 등부동산개발업시ㆍ도지사등록사업자등록대장영업소소재지등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을 작성ㆍ보관하거나 폐기하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에 해당 사항을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1.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경우
2.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3.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삭제 <2020.12.31>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해당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 및 관련 서류를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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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0.12.3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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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