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을 작성ㆍ보관하거나 폐기하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에 해당 사항을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1.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경우
2.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3.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②삭제 <2020.12.31>
③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해당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 및 관련 서류를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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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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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8. 27.> |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 | (앞쪽) ① 상호 | 등록번호 | 등록 연월일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② 영업소(사무실) 소재지 | ③ 전화번호 자본금(개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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