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실태조사의 요건 등)
①법 제1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예정일부터 7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법 제8조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법 제17조에 따른 보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등록사업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실태조사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조사대상의 범위 및 조사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2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기간은 각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