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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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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등록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호에 따른 사업실적(부동산을 개발하여 타인에게 공급한 실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사업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4월 10일(등록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6월 10일)까지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2017.5.8, 2019.4.29>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업실적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종합한 후 매년 4월 30일(등록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6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6.3.31, 2017.5.8, 2019.4.29, 2020.12.31>
등록사업자는 법 제1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본금의 변경사항과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등록사업자가 영 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법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개인인 경우 자본금 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의 변경사항은 매년 2월말까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사업자가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19, 2017.5.8>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변경사항이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제4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5.8>
삭제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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