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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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호에 따른 사업실적(부동산을 개발하여 타인에게 공급한 실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사업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4월 10일(등록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6월 10일)까지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호에 따른 사업실적(부동산을 개발하여 타인에게 공급한 실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사업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4월 10일(등록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6월 10일)까지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2017.5.8, 2019.4.29>
②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업실적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종합한 후 매년 4월 30일(등록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6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6.3.31, 2017.5.8, 2019.4.29, 2020.12.31>
③등록사업자는 법 제1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본금의 변경사항과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등록사업자가 영 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법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개인인 경우 자본금 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의 변경사항은 매년 2월말까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사업자가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19, 2017.5.8>
④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변경사항이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⑤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제4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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