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법인합병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합병의 신고 등합병법인법인합병신고서등록등업무법인이나법인합병수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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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합병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공동으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제1항에 따른 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1.합병계약서 사본
2.합병 공고문
3.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제1항에 따라 법인합병신고서를 제출받은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의 정보 확인 및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5.8>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법인합병의 신고가 있으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등록요건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5.8>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이 법인합병신고서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5.8>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합병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1.합병 전 법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
2.법인합병신고 수리의 연월일
3.합병되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번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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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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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