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1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법무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과태료부과기준법무부장관가중하거나위반행위별표와동기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