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1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정부법무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6조(임원) ①공단의 임원으로서 공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를 둔다. ②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 이사를 둘 수 있다. ④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비상근으로 하며, 실비를 …
4. 관련 별표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비고 : 위반행위의 횟수계산은 그 위반행위를 한 날 이전 3년간 이 법 위반행위 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횟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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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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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