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5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법무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내외 국가 송무 제도, 그 밖에 송무와 관련된 법률 제도 및 실무에 대한 조사ㆍ연구와 자료의 발간.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그 법률적 가능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주는 법률컨설팅업무.
사업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적극행정 운영규정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복합민원적극행정운영규정중앙행정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사업)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2.12, 2021.4.20>

1.국내외 국가 송무 제도, 그 밖에 송무와 관련된 법률 제도 및 실무에 대한 조사ㆍ연구와 자료의 발간
2.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그 법률적 가능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주는 법률컨설팅업무
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민원"에 관하여 해당 민원 목적의 법률적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주는 민원컨설팅업무
4.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2호 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사업
나.「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수행 지원사업
5.법무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뢰하는 제4호 각 목의 사업
6.그 밖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익상 수행이 필요하거나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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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내외 국가 송무 제도, 그 밖에 송무와 관련된 법률 제도 및 실무에 대한 조사ㆍ연구와 자료의 발간.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그 법률적 가능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주는 법률컨설팅업무.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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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