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2조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법무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법무공단의 이사장을 추천하기 위하여 「정부법무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이사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정부법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둔다.
추천위원회는 법조계ㆍ경제계ㆍ학계 등 각계에서 인품과 덕망이 있는 자 및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중 5명 이상 10명 이하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5명 이하의 위원과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추천위원회는 공모절차를 거쳐 공단의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 2명 이상을 이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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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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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