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4조 (공공단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법무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공공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출연공공기관연구원법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공공단체)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법무공단법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임원) ①공단의 임원으로서 공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를 둔다. ②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 이사를 둘 수 있다. ④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비상근으로 하며, 실비를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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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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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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