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9조 (교류 공무원의 수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법무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교류 공무원의 수당 등공무원수당공단부여하거나업무수행지급할교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교류 공무원의 수당 등) 공단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법무공단법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임원) ①공단의 임원으로서 공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를 둔다. ②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 이사를 둘 수 있다. ④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비상근으로 하며, 실비를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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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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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교류 공무원의 수당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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