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8조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법무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당 연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의 대조표.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연도세입ㆍ세출결산서대차대조표와손익계산서사업계획과공인회계사집행실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공단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5.12.30>
1.해당 연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2.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의 대조표
3.공인회계사의 의견서
4.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법무공단법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임원) ①공단의 임원으로서 공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를 둔다. ②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 이사를 둘 수 있다. ④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비상근으로 하며, 실비를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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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연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의 대조표.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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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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