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6조 (자금차입의 승인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법무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차입 사유와 차입 금액. 차입처와 차입 조건.
자금차입의 승인신청차입상환자금차입승인신청차입처와사유와차입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공단은 법 제23조에 따라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와 자금차입을 결정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차입 사유와 차입 금액
2.차입처와 차입 조건
3.차입금의 상환 방법과 상환 기간
4.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법무공단법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임원) ①공단의 임원으로서 공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를 둔다. ②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 이사를 둘 수 있다. ④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비상근으로 하며, 실비를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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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차입 사유와 차입 금액. 차입처와 차입 조건.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