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7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법무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은 법 제25조에 따라 사업계획과 예산안의 승인을 얻으려는 때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안에는 예산총칙ㆍ추정대차대조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자금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예산안사업계획과승인법무부장관공단변경예산총칙ㆍ추정대차대조표ㆍ추정손익계산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법 제25조에 따라 사업계획과 예산안의 승인을 얻으려는 때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예산안에는 예산총칙ㆍ추정대차대조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자금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변경하려면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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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법무공단법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임원) ①공단의 임원으로서 공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를 둔다. ②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 이사를 둘 수 있다. ④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비상근으로 하며, 실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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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법 제25조에 따라 사업계획과 예산안의 승인을 얻으려는 때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안에는 예산총칙ㆍ추정대차대조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자금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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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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