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부법무공단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36조
정부법무공단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하여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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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임원의 해임제11조 이사회제12조 직원의 임면제13조 공단 변호사제14조 겸직제한 등제15조 비밀누설의 금지제16조 사업제17조 공단업무의 공익성제18조 소송업무 절차 등제19조 수임제한제2조 법인격제20조 공단 변호사의 업무제한제21조 자금의 조달제21의2조 보조금제21의3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제22조 수임료 등제23조 자금의 차입제24조 사업연도제25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제26조 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제27조 이익금의 처리제28조 교류근무제29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3조 사무소제30조 규칙에 대한 승인제31조 감독 등제32조 다른 법률의 준용제33조 벌칙제34조 과태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