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손해배상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계 등을 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우주개발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우주물체"란 「우주개발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주물체를 말한다.
2."우주물체 발사자"란 「우주개발진흥법」제8조에 따라 우주물체를 예비등록 또는 등록한 자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우주물체 발사"란 「우주개발진흥법」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우주물체를 발사하는 것을 말하며, 발사준비ㆍ시험발사 및 성공하지 못한 발사를 포함한다.
4."우주손해"란 우주물체의 발사ㆍ운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3자의 사망ㆍ부상 및 건강의 손상과 같은 인적 손해와 재산의 파괴ㆍ훼손ㆍ망실과 같은 물적 손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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