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손해배상법 제7조 (정부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공포 · 2024-01-26법률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계 등을 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우주개발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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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우주물체 발사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 제6조제2항의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주물체 발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정부가 제2항의 지원을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 안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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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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