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손해배상법 제8조 (권리행사의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공포 · 2024-01-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계 등을 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우주개발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우주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행사하지 못한다.
권리행사의 기간손해배상청구권행사하지법정대리인이손해배상책임권리행사아니하면우주손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우주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행사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우주손해배상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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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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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손해배상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우주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행사하지 못한다.

우주손해배상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우주손해배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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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