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손해배상법 제3조 (국제협약과의 관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공포 · 2024-01-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계 등을 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우주개발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정부가 외국정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우주물체 발사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국제협약과의 관계 등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정부대한민국우주물체개인ㆍ법인ㆍ단체국제협약과법인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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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정부가 외국정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우주물체 발사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입은 우주손해의 배상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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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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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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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손해배상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정부가 외국정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우주물체 발사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우주손해배상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우주손해배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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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