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손해배상법 제3조 (국제협약과의 관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계 등을 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우주개발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정부가 외국정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우주물체 발사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②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입은 우주손해의 배상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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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국제협약과의 관계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등제5조 ·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제6조 ·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제7조 · 정부의 조치제8조 · 권리행사의 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