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손해배상법 제9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계 등을 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우주개발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규제의 재검토) 우주항공청장은 제8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 기간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26>
2. 조문 관계도
우주손해배상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발사계획서 작성방법 고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제11조 내지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우주손해배상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에 관한 세부사항,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방법과 절차, 신청서와 발사허가계획서 등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 책임배상보험의 가입, 발사관리 및 안전통…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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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손해배상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우주손해배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손해배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등제5조 ·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제6조 ·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제7조 · 정부의 조치제8조 · 권리행사의 기간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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