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제2조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 및 제245조의3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검찰청의 장(지청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관리한다.
②각급 검찰청의 장은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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