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제8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 및 제245조의3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수사자문위원의 일당 및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②전문수사자문위원의 국내 여비와 숙박료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의 제2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③전문수사자문위원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여비와 숙박료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의 액수 이내, 제12조제2항의 별표 3 국외항공운임정액표의 "기타의 자" 해당자 소정액 이내, 제16조제1항의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의 "7. 별표 1의 제2호 가목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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