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제6조 (이의 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 및 제245조의3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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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형사소송법」 제245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2항의 이의신청서를 송부 받은 경우 신속하게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결정서를 수사 검사에게 송부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로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1.심사 중 수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2.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취소를 명한다.
3.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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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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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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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1 시행된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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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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