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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6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결정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기소 등 수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구두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결정서로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의 기소 등 수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구두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결정서로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은 관련 서류를 검토하거나, 피의자ㆍ피해자

별지 제2호서식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취소) 통지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사실을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두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리에 동석하는 등 수사절차에 참여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사실을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두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 제5조 · 지정의 취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③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취소는 구두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취소결정서로 한다. 검사는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취소 사실을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두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취소는 구두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취소결정서로 한다. 검사는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취소 사실을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두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취소 결정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정의 취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때 4. 불공정한 의견을 진술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집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③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취소는 구두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취소결정서로 한다. 검사는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취소 사실을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두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취소는 구두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취소결정서로 한다. 검사는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취소 사실을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두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이의신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이의 제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 제기) 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기

별지 제5호서식

○○고등검찰청 결정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이의 제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2항의 이의신청서를 송부 받은 경우 신속하게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결정서를 수사 검사에게 송부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로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2항의 이의신청서를 송부 받은 경우 신속하게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결정서를 수사 검사에게 송부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로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1. 심사 중 수사가 종료되었을 때

별지 제6호서식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이의신청 결정 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이의 제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이의신청서를 송부 받은 경우 신속하게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결정서를 수사 검사에게 송부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로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의 이의신청서를 송부 받은 경우 신속하게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결정서를 수사 검사에게 송부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로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1. 심사 중 수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2.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