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제4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 및 제245조의3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지나지받고년이금고이상징계처분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수사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3.21>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공무원으로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공무원으로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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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1 시행된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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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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