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제3조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 및 제245조의3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수사 진행, 구속영장 청구, 사건(항고사건을 포함한다)의 기소 등 수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구두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결정서로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전문수사자문위원은 관련 서류를 검토하거나, 피의자ㆍ피해자 또는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자리에 동석하는 등 수사절차에 참여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사실을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두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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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결정
[별지 제1호서식]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결정 사 건 번 호 | 피의자(피내사자) | 죄 명 | 변 호 인 | 위 사건에 관한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아래 사람을 지정합니다. 20 . . . 검찰청 검사 ꂙ 전문수사 자문위원 | 1 | 성 명 | 전문분야 | 소속기관 등 | 2 | 성 명 | 전문분야 | 소속기관 등 | 3…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취소) 통지
[별지 제2호서식] ○ ○ 지 방 검 찰 청 수 신 ○ ○ ○ 귀하 (대리인 ) 주소 | 제 목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취소) 통지 아래와 같이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취소)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사 건 번 호 | 피의자(피내사자) | 죄 명 | 전문수사자문위원 | 성 명 | 전문분야 | 소속기관 등 | 지정(취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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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 관리
제3조 ·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결격사유제5조 · 지정의 취소제6조 · 이의 제기제7조 · 의견진술제8조 · 수당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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