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 후단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현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2.「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3.대출금 및 해당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지급된 가지급금
4.중앙회에 대한 출자금
5.「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업무에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
7.미지급금, 퇴직급여충당금 및 그 밖의 채무
②법 제2조제3호가목 후단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채와 자산은 부채와 자산의 가액 평가일 또는 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의 실질적인 가치로 평가할 것
2.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신용사업부문과 일반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평가ㆍ산정 범위 및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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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구분 | 기 준 | 내 용 | | 경영 개선 권고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총자산에 대한 순자본의 비율이 100분의 2미만인 조합 - 「산림조합법」 제117조제2항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장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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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부실우려조합제4조 ·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제5조 ·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등제6조 · 계약이전 관련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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