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31농림수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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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회는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합에 대해서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금액을 일시에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합에 대해서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금액을 일시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조합등"이라 한다)을 합병의 방법으로 인수한 조합
2.부실조합등이 실시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한 조합
3.부실조합등이 실시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된 계약을 이전받은 조합
②중앙회는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과 연차별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한 후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총자산에 대한 순자본의 비율이 100분의 2 미만인 금액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그 밖에 자금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8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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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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