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합에 대해서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금액을 일시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조합등"이라 한다)을 합병의 방법으로 인수한 조합
2.부실조합등이 실시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한 조합
3.부실조합등이 실시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된 계약을 이전받은 조합
②중앙회는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과 연차별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한 후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총자산에 대한 순자본의 비율이 100분의 2 미만인 금액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그 밖에 자금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8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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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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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제3조 · 부실우려조합제4조 ·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제5조 ·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계약이전 관련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