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부실우려조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부실우려조합)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경영상태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으로 한다.
1.「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총자산에 대한 순자본의 비율이 100분의 2 미만인 조합
2.「산림조합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장이 조합의 경영상태를 평가한 결과 4등급 이하이거나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인 조합. 이 경우 경영상태의 평가등급 및 평가부문별 구체적인 평가기준 등은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산림조합개선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