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시민사회 등의 참여와 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수산자원, 연안 및 해양환경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ㆍ관리ㆍ보전을 촉진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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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민사회 등은 여수선언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은 여수선언의 정신을 구현하고 박람회 성과의 계승ㆍ기념을 위한 지역시민사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시민사회 등의 참여와 협력) 시민사회 등은 여수선언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은 여수선언의 정신을 구현하고 박람회 성과의 계승ㆍ기념을 위한 지역시민사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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