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부담금 등의 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수산자원, 연안 및 해양환경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ㆍ관리ㆍ보전을 촉진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시설과 부지의 매각 및 임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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