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특구 활성화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개발 및 육성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박람회 시설을 활용한 해양 관련 국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ㆍ회의ㆍ행사의 유치, 특구 내의 경관 개선 등 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에서 박람회 시설 이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제15조의2(특구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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